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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알바,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 했는지, 안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고용보험 이란?
-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해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,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사업.
고용보험 가입조건
- 적용대상 근로자
->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.
-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
->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
* 단,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됩니다.
->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* 단,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.
->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
* 단,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 가입 가능.
->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> 외국인 근로자
*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,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, 임의,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.
->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
고용보험 신청방법
-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
- 로그인 -> 민원접수/신고 -> 보험가입신고 ->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->
사업주선택 -> 사업장 입력 -> 사업주 및 보험가입신청 내용 입력 ->
보험사무 수임신고 및 신청서 파일 첨부(사업자등록증사본 1부, 주민등록표 초본 1통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,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) ->
동의서 및 유의사항 체크 후 접수.
고용보험 실업급여란?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.
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
- 구직급여
- 취업촉진 수당
- 연장급여
- 상병급여
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
- 퇴사,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, 180일 이상 고용 가입한 자
-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인 경우
-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
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
1. 고용보험 상실신고
- 퇴사시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줍니다. 안되어 있다면 전에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상실신고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.
2. 워크넷 구직신청
- 워크넷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'구직신청관리'를 눌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.
3. 교육수강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'개인서비스 ->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선택 후 동영상 시청
4. 고용센터 방문
- 온라인 교육 시청 후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. 단 교육 완료 후 14일내로 고용센터를 방문 하지 않으면 이수했던 교육이 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