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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%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합니다.
기초연금 대상자
-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.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,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.
소득인정액 산출방법
- 기초연금의 지금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든,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.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.
-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%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.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소득 등이 기타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.
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읍,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포탈 '복지로'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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