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쉽지 않으시죠? 그래도 부동산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계산 안해볼 수도 없고,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정보 입력하고 편하게 계산해 봅시다.
양도 소득세 계산기
- 아래 항목을 누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해당 화면에서는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계산뿐 아니라 세법상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, 23년 최근 개정법까지 적용된 계산이 가능합니다.
- 핸드폰 사용 중이시라면?
양도 소득세란?
-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즉,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.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.
- 양도+소득세의 의미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사업상 소득을 발생시켜 돈을 얻게 될 때 내는 소득세의 개념이다. 다만 양도세는 1회분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로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적용받는다.(ex : 연 근로소득 5천만원이고 집을 팔고 1억을 벌었다면 양도세 과세로 1억원과 근로소득세 5천만원분으로 따로 계산)
양도 소득세율
- 양도 소득세율에는 기본 세율이 있다. 해당 세율은 아래와 같다.
과표 | 세율 | 누진공제 |
1,400만원 이하 | 6% | |
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 만원 |
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 만원 |
1.5억원 이하 | 35% | 1,544 만원 |
3억원 이하 | 38% | 1,994 만원 |
5억원 이하 | 40% | 2,594 만원 |
10억원 이하 | 42% | 3,594 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 만원 |
양도소득세 계산방법
-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른 세금 계산과 동일하게 (과세표준 X 세율) 이다.
- 양도소득세도 누진세가 적용되어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게되면 세율이 올라간다.
-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
-> 아파트 매입 금액 : 3억 5천
-> 아파트 매도 금액 : 4억
-> 아파트 보유 기간 : 3년 이상(장기보유특별공제)
-> 필요경비 : 4,000만원
-> 양도차익 : 5,000만원
->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: 250만원
-> 4,000만원 - 250만원(기본공제) = 3,750만원
3,750만원 과세표준 기준 15% 적용시 126만원
3,750 X 15% - 126만원 = 4,365,000원
지방세 납부까지 해서 양도세의 10% 추가하면 총 양도소득세
=4,801,500원
해당 형식대로 계산하면 되고 계산기 홈페이지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