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반응형
청년분들 목돈을 좀 마련해 보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하시죠?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목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.
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
구분 | 대상 |
희망저축계좌1 | 일하는 생계•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•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 |
희망저축계좌2 | 일하는 주거•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(중위소득 50%이하) |
청년내일 저축계좌 | •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19~34세 (단, 수급자•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 • 근로•사업소득 : 월 근로•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~220만원 이하 (단, 수급자•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•사업소득 발생) •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• 재산 : 대도시 3억 5,000만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억 7,000만원 이하 |
지원내용
-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의 차이가 있음
구분 | 대상 |
희망저축계좌1 |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 이상)+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 30만원) |
희망저축계좌2 |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 이상)+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 10만원) |
청년내일 저축계좌 |
본인 저축액(월 10만원 이상)+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 10만원) - 단, 수급자•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|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할 곳
- 보건복지상담센터(T.129)
반응형